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교통안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0-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