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노인 식사․영양관리를 통한 건강한 노후 자립생활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이하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를 오는 7월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기존 지방자치단체·민간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왔지만,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기준중위소득(’20) : 2인 가구 기준 월 478만7000원

 ○ 이번 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영양 상담, 식단 작성 등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 참여, 월 1회 1:1 맞춤형 영양 관리 제공

□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에서 이루어진다.

 ○ 식사․영양 관리를 위해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저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에서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참여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2만 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6만 원

 ○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식사지원과 영양 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40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8
1439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6
1438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4
1437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02
1436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로 해외건설의 금융역량 키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74
1435 ’15년 3분기 항공교통량 상승세 주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77
1434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37
1433 졸리마, ‘트윙클볼(Twinkle Bowl)’ 그릇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96
1432 르노삼성자동차(주) QM3 차량 앞유리 크랙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67
1431 함유 성분 표기가 잘못된 Dove 남성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55
1430 염화벤잘코늄이 규정보다 많이 포함된 FEG 눈썹강화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2
1429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1428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1427 예금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에 속지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0
1426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