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노인 식사․영양관리를 통한 건강한 노후 자립생활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이하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를 오는 7월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기존 지방자치단체·민간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왔지만,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기준중위소득(’20) : 2인 가구 기준 월 478만7000원

 ○ 이번 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영양 상담, 식단 작성 등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 참여, 월 1회 1:1 맞춤형 영양 관리 제공

□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에서 이루어진다.

 ○ 식사․영양 관리를 위해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저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에서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참여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2만 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6만 원

 ○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식사지원과 영양 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2 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6
4931 아프리카TV 증권방송(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77
4930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6
4929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33
4928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26
4927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3
4926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5
4925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된 땅콩버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03
4924 아플라톡신 기준을 초과한 '된장'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4923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0
4922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된장’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7
4921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21
4920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8
4919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3
4918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