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는 신체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하고 현역·보충역 등 병역처분 통지 시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행정소송·행정심판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색약자’도 해군과 해병대처럼 육군·공군에서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장등에게 권고했다.
 
□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거나 입대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전문신체검사 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지방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 결과와 학력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한다. 올 한해에만 신체검사 대상 남성은 약 30만 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지방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병역처분을 함께 안내해 왔다. 이처럼 신체등급판정 결과와 병역처분을 명확히 구분해 통지하지 않다보니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이나 병역처분 불복 과정에 있어 혼란이 있었다.
 
신체등급판정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병역처분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혼동해 신체등급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신체검사를 한 곳에서만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하도록 해 신청자의 불편을 야기했다.
 
□ 해군·해병대와는 달리 육군과 공군은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도록 조리병 지원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시켜왔다.
 
식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에도 ‘색약자’가 제한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인 조리사 자격을 취득해 식품위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리사 자격이 있는 색약자도 육군과 공군의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 저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은 현재 한식조리과에 재학 중이고 한식조리사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요리사가 장래 목표이구요. 그래서 조리병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색약이라는 이유로 조리병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의 희망을 위해 조리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19.11. 국민생각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을 모든 병무관청이 접수하고, 병역처분이 행정소송·행정심판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병역처분 통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색약자’도 육군과 공군에서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것을 육군본부와 공군본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느끼는 불편·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불편·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35 농관원, 중국산 깐마늘 포장갈이 판매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37
2434 내 고장 살림살이, 한눈에 쉽게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3
2433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2
2432 여름철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5
2431 5월6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입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290
2430 한국지엠, 현대, 기아, 닛산, 토요타, 볼보트럭 자동차 6,019대(9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55
242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16
2428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12
2427 ‘사랑한다면 덜 주세요!’ - 식약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 개최(4.29~4.30)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99
2426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213
2425 지카바이러스 두 번째 감염자, 해외서 유입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32
2424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2
2423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변동률 전년대비 5.97%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93
2422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8
2421 2016년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