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 2020. 6. 22.~8. 21. (2개월간) -


경찰청은 622일부터 821일까지 2개월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 내용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 차량을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습(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찰청 2020-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79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78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77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76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75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74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73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72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7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70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6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68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6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6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