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 2020. 6. 22.~8. 21. (2개월간) -


경찰청은 622일부터 821일까지 2개월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 내용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 차량을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습(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찰청 2020-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3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2
2452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0
2451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7
245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244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8
244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8
244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5
244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42
2445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8
2444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2443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3
2442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2
2441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2
2440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57
2439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