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6월 22일부터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종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예약과 예방접종 행동 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2일(월)부터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접종으로 접종률이 70%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의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 등을 위해 2020년 6월 22일(월)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그림 붙임 참조 >

□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2020-06-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49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8848 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50
8847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41
884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8845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8844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2
8843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8842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0
8841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56
8840 편의점 햄버거,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6
8839 12월 1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5
8838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3
8837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1
8836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 궁금할 때 3자리만 기억하세요!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0
8835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