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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선취 등의 불법 중개업자를 이용하거나 연말 이벤트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업자의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으로 피해 신고가 증가

□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모집인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 대출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대출을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 상품(새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

- 서민들은 19개 국내 금융회사 등*이 공동출자한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무료” 맞춤대출 서비스를 이용시 다양한 이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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