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37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9
12836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95
12835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1
12834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79
12833 팬티형 기저귀, 흡수성능, 사용감, 가격 등을 고려한 선택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84
12832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3
12831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103
12830 패스트푸드점 만족도, ‘맛·메뉴’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50
12829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4
12828 패스트푸드 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67
12827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138
12826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1
12825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5
12824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165
12823 팜(FARM)을 활용한 특수목적형 농촌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49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