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98 상반기 상조업체 2개 사 폐업, 6개 사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6
7597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1
7596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3
7595 상당수 암 오진 피해,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20
7594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4
7593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9
7592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86
7591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01
7590 삼천리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의 부품 무상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4
7589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5
7588 삼정크린마스터(주) 전기 모기채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51
7587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S 충전도크, 무상 교환 및 사용설명서 보완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458
7586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2 18
7585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8
7584 삼성전자(주) 드럼세탁기 무상서비스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