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5 [금융꿀팁 200선]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8
5314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8
5313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8
5312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8
5311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8
5310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28
5309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28
5308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28
5307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5306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530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72.1%, 교통사고 31.5%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28
5304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28
5303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5302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5301 최근 2년간 수입 캔맥주 가격 6.2% 하락, 국산 캔맥주는 제자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