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36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의 첫걸음, 식중독 잊지 마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6
8935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 꿀팁! 식약처가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9
8934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68
8933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8932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0
8931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0
8930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5
8929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8928 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3
8927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0 21
8926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1
8925 안전인증 취소 알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79
8924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8923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6
8922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