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40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30
10939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5
10938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9
10937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10936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1
10935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31
1093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10933 식기세척기, 세척시간, 에너지소비량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10932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3
10931 2021년 11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17
10930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10929 우리 아이 어린이집,‘안전’확인해 보셨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1
1092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10927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0
10926 국민청원 안전검사, 시중 유통 '식염'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