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1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2
5320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52
5319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5318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5317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2
5316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2
5315 설명절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14,843개,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2
5314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2
5313 125만 가구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2
5312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2
5311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2
5310 건강을 선물하는 나트륨.당류 줄인 삼삼한 요리법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2
5309 질병관리청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2
5308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 시 예방수칙 준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2
5307 국내 유통 일회용 위생용품,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