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시행령)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 그 외 지역은 현행(5~12%) 유지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시행령)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행정예고)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 5~20%, 경기·인천 : 2.5~20%, 기타 0~12%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7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0-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38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0
8837 ‘박물관을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3
883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4
8835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8
8834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2
8833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8
8832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8831 자치분권 균형발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8
8830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2
8829 우리나라 20~30대 고위험 음주와 폭탄주 즐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44
8828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41
8827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신용관리 10대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3
8826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8825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4
8824 2017년 12월 22일부터 통합연금포털에서 공무원연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81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