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하여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하여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1차 위반: 6개월 , 2차 위반 이상: 1년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 → (개정) 1회 3년, 2회 이상 5년


③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2차: 60일/3차: 90일 → (개정)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30일/2차: 60일/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해당차량 등록말소)


④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⑥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⑦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0-06-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49 데이터로「내 몸에 딱 맞는 세상」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17
7948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7월~8월)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33
7947 뎅기열 해외유입 증가 예상, 해외여행 시 모기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81
7946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이젠 안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3
7945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7944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7943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0
7942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15
7941 도로 이용자 만족도 “우상향” 꾸준히 올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7940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8
7939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17
7938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6
7937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7936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8
7935 도로명주소 궁금증? 전화 한 번으로 바로 해결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