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비자는 사업자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0회 중 5회 만남 이후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결혼중개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질문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답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