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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12.14(월)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

*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례로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의 경우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해 사전확인-점검*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공식 등록신청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류 작성을 완료하여 사전검토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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