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다양하게 예시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06-12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다양하게 예시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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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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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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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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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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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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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714,7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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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2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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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한국GM,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리콜실시(총 12개 차종 319,26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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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토요타, 포드, 에프씨에이, 비엠더블유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82,6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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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8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