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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서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 도입(10.30일 보도참고자료 참조)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 이는 사실과 다르며,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입니다.

□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확대-재생산되어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으니,

- 근거 없는 소문과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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