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최근 일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서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 도입(10.30일 보도참고자료 참조)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 이는 사실과 다르며,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입니다.

□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확대-재생산되어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으니,

- 근거 없는 소문과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39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61
173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2
1737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1736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5
1735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1734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733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0
1732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731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9
1730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7
1729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1728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7
1727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1726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52
172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