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오는 ‘16.1.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14~’16.1.3,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는 1%중반까지 하락하여, [9월 1.67%, 10월 1.68%(한은공시), 11월 1.64%(은행연합회 공시(11.18) 은행별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1.30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1.30) 2.0%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

 

[국토교통부 2015-12-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09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진공청소기 노즐 자발적 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161
1808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65
180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806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5
1805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1804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2
1803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1802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25
1801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79
1800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0
1799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798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7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1796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1795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