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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오는 ‘16.1.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14~’16.1.3,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6%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는 1%중반까지 하락하여, [9월 1.67%, 10월 1.68%(한은공시), 11월 1.64%(은행연합회 공시(11.18) 은행별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6.01.30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6. 1.3) 2.2%, (‘16.1.4∼’16.1.30) 2.0%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

 

[국토교통부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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