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홍보관 상술 피해소비자 중 25.1%가 60대 이상 고령자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
건수(비율) | 54(16.5) | 91(27.8) | 55(16.8) | 45(13.8) | 82(25.1) | 327(100.0) |
◎ 사업자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해지 어려워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 계약 해지관련 | 계약 불이행 | 부당 행위 | 청약 철회 | 품질 | 기타 | 계 |
건수(비율) | 148(44.8) | 51(15.5) | 41(12.4) | 27(8.2) | 27(8.2) | 36(10.9) | 330 (100.0) |
◎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되었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위 피해 다발품목]
(단위 : 건)
품목 | 건수 | 품목 | 건수 | ||
1 | 상조서비스 | 60 | 5 | 여행 | 16 |
2 | 투자서비스 | 44 | 6 | 화장품 | 12 |
3 | 이동통신서비스 | 43 | 7 | 공조.냉난방기기 | 11 |
4 | 건강식품 및 의료용구 | 22 | 8 | 회원권 | 10 |
◎ 홍보관 방문을 통한 제품 구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