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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ㆍ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ㅇ 공정위는 지원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의 각종 애로ㆍ분쟁 해소, 갈등완충ㆍ상생촉진 등 가맹분야의 위기극복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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