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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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