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9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52
13708 화재 우려 있는 파티접시, 자발적 회수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162
13707 화재 우려 있는 Philips 음향·조명기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63
13706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64
13705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65
13704 화재 발생 시, 농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8
13703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20
13702 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89
13701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줄일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8
13700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62
13699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131
13698 화장품, 한달 동안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163
13697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68
13696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63
13695 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