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내부지침이 아닌 법령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제한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여권법」위반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권고했다.
 
□「여권법」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여권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여권법」위반자)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국위 손상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참고 1)
 
국민권익위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제한기준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한다.
 
* 규제는 법률로 정하되 세부내용은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또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내부지침을 비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 당했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과거 여권발급을 ‘허가제’로 운영했을 때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국민의 필수 증서로 활용되는 현 여권 기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점 ▴여권 발급과 관련한 ‘신원조사’ 제도가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외교부가「여권법」위반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처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이중처벌 논란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 국민의 여건발급 건수가 지난 한해 471만 7천 건에 이르고, 해외여행이 빈번한데 자칫하면 여권발급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참고 2)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여권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안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창구 등에 해당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은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 범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여권발급 제한사유 공개여부에 대해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국민 231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190명)가 여권발급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개 이유로는 ▴처분내용의 예측가능성(44.2%, 84명) ▴제도의 투명한 운영(43.7%, 83명) ▴국민의 알 권리 보호(12.1%, 23명) 등을 꼽았다. 공개방법으로는 ▴여권발급 창구(50.2%, 106명) ▴외교부 누리집(28%, 59명) ▴법령정보 누리집(16%, 34명)등을 원했다.
 
1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여권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7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41
2466 재규어랜드로버, 토요타, 벤츠 총 7,025대(8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23
2465 합법적인 금융업이라고 속이는 유사수신업체 다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16
2464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39
2463 의료용 레이저 시술 바로 알고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1
2462 반려동물 등록 100만 마리 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17
2461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73
2460 성인남성 흡연율, 최초 30%대 진입, 2020년까지 29% 달성을 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00
2459 (보도설명)주택용 한시적 누진제 완화 재시행 여부 관련 기사(’16.5.6. 서울경제, 연합뉴스, 5.7. MBC, JTBC,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데일리, 5.9. 조선일보 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193
245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5
2457 식약처, 식품 수입자 관리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1
2456 4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3
2455 ’16.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6
2454 '16.5.9일 연합뉴스 중 '은행권 개설 ISA 4개 중 3개꼴 1만원 이하 깡통계좌'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145
2453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