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내부지침이 아닌 법령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제한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여권법」위반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권고했다.
 
□「여권법」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여권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여권법」위반자)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국위 손상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참고 1)
 
국민권익위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제한기준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한다.
 
* 규제는 법률로 정하되 세부내용은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또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내부지침을 비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 당했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과거 여권발급을 ‘허가제’로 운영했을 때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국민의 필수 증서로 활용되는 현 여권 기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점 ▴여권 발급과 관련한 ‘신원조사’ 제도가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외교부가「여권법」위반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처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이중처벌 논란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 국민의 여건발급 건수가 지난 한해 471만 7천 건에 이르고, 해외여행이 빈번한데 자칫하면 여권발급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참고 2)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여권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안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창구 등에 해당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은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 범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여권발급 제한사유 공개여부에 대해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국민 231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190명)가 여권발급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개 이유로는 ▴처분내용의 예측가능성(44.2%, 84명) ▴제도의 투명한 운영(43.7%, 83명) ▴국민의 알 권리 보호(12.1%, 23명) 등을 꼽았다. 공개방법으로는 ▴여권발급 창구(50.2%, 106명) ▴외교부 누리집(28%, 59명) ▴법령정보 누리집(16%, 34명)등을 원했다.
 
1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여권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34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6
8933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56
8932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8931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6
8930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29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6
8928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6
8927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6
8926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6
8925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6
8924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6
8923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8922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6
8921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8920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