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내부지침이 아닌 법령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제한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여권법」위반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권고했다.
 
□「여권법」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여권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여권법」위반자)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국위 손상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참고 1)
 
국민권익위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제한기준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한다.
 
* 규제는 법률로 정하되 세부내용은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또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내부지침을 비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 당했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과거 여권발급을 ‘허가제’로 운영했을 때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국민의 필수 증서로 활용되는 현 여권 기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점 ▴여권 발급과 관련한 ‘신원조사’ 제도가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외교부가「여권법」위반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처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이중처벌 논란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 국민의 여건발급 건수가 지난 한해 471만 7천 건에 이르고, 해외여행이 빈번한데 자칫하면 여권발급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참고 2)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여권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안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창구 등에 해당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은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 범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여권발급 제한사유 공개여부에 대해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국민 231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190명)가 여권발급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개 이유로는 ▴처분내용의 예측가능성(44.2%, 84명) ▴제도의 투명한 운영(43.7%, 83명) ▴국민의 알 권리 보호(12.1%, 23명) 등을 꼽았다. 공개방법으로는 ▴여권발급 창구(50.2%, 106명) ▴외교부 누리집(28%, 59명) ▴법령정보 누리집(16%, 34명)등을 원했다.
 
1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여권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54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8953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6
8952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2
8951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8
8950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3
8949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948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0
8947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9
8946 안전성조사결과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2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7
8945 안전성과 품질 검증된 ‘튜닝 인증부품’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8
8944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8943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8942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9
8941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8940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