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내부지침이 아닌 법령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제한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여권법」위반자의 여권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권고했다.
 
□「여권법」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여권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여권법」위반자)과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국위 손상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참고 1)
 
국민권익위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에 제한기준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한다.
 
* 규제는 법률로 정하되 세부내용은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또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내부지침을 비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 당했는지 알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은 과거 여권발급을 ‘허가제’로 운영했을 때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국민의 필수 증서로 활용되는 현 여권 기능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 점 ▴여권 발급과 관련한 ‘신원조사’ 제도가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외교부가「여권법」위반자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 ▴처벌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등 이중처벌 논란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 국민의 여건발급 건수가 지난 한해 471만 7천 건에 이르고, 해외여행이 빈번한데 자칫하면 여권발급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참고 2)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여권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안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 창구 등에 해당 세부기준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은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 범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여권발급 제한사유 공개여부에 대해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에서 국민 231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190명)가 여권발급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개 이유로는 ▴처분내용의 예측가능성(44.2%, 84명) ▴제도의 투명한 운영(43.7%, 83명) ▴국민의 알 권리 보호(12.1%, 23명) 등을 꼽았다. 공개방법으로는 ▴여권발급 창구(50.2%, 106명) ▴외교부 누리집(28%, 59명) ▴법령정보 누리집(16%, 34명)등을 원했다.
 
1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여권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06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6
8905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6
8904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7-7호, 2017.03.28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6
8903 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6
8902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8901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8900 한국화낙(주) 등 3개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6
8899 ‘암예방 가능하다’인식, 10년간 크게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6
8898 어린이.청소년인플루엔자 소폭증가, 감염주의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56
8897 우리나라 과자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6
8896 ISA 가입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6
8895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56
8894 피부연고제, 성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8893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8892 부모님 약 복용 시 낙상 위험 줄이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