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

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필수시설)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②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

④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 ‘95년 847만대 → ’19.7월 2,344만대(약 276% 증가)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8)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예, 1,000세대 이상은 2,500㎡이상)


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

⑥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⑦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6. 11.~7. 21.(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3377,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0-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54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3
8953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6
8952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2
8951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8
8950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3
8949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8948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0
8947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9
8946 안전성조사결과 수거·교환 등 명령 대상제품(2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9 77
8945 안전성과 품질 검증된 ‘튜닝 인증부품’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8
8944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3 43
8943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8942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휴대용체스5000·3000’,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9
8941 안전기준 심의 등록 제도 본격 시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6
8940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