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0 ~ 6.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농어업외소득은 ’20년 기준으로 3,037만원 이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 FAX : (044) 861 - 5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1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0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0
1380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2
1380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1
1380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5
1380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3
1380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0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0
1380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6
1380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5
1380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1379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8
1379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0
1379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8
1379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