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0 ~ 6.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농어업외소득은 ’20년 기준으로 3,037만원 이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 FAX : (044) 861 - 5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1 2023년「FSS 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5
1490 지역금연지원센터와 함께 금연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4
1489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 세 차례 모두 '합격'...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4
1488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2
1487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0
1486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8
1485 부모님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0
1484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7
1483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7
1482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3
148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23
1480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33
1479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4
1478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9
1477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