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0 ~ 6.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농어업외소득은 ’20년 기준으로 3,037만원 이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 FAX : (044) 861 - 5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56 고독사 예방을 위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4
10255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17
10254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5
10253 고랭지배추 수급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84
10252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 결과, 1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4
10251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23
10250 고령 소비자 23.3%가 최근 1년 내 악덕상술 피해 입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67
10249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8
10248 고령 천식환자 응급실 내원 1월부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88
10247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06
10246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5년 전보다 17.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3
10245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10244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9
10243 고령소비자, 활발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불만 상담 증가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3
10242 고령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키오스크 등의 비대면 거래 교육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