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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0 ~ 6.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하였으며,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 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농어업외소득은 ’20년 기준으로 3,037만원 이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7. 1. 시행)되었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 원으로 정하였다.

   -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화) 18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 FAX : (044) 861 - 5976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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