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올해 1월말 출산한 A씨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다음달 24일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A씨는 아기를 가진 부모로서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다만,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를 수십 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이 확인됐다.
 
또 관련법령상 재난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1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62
13720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30
13719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5
13718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17
13717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4
13716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26
13715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0
13714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00
13713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6
13712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15
13711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403
13710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3
13709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24
13708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3
13707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