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관련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0-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85 황금연휴기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4 175
13384 식약처, 인체조직 폐기절차 간소화 등 안전관리 체계 합리적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75
1338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13382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75
13381 6월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175
13380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13379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4
13378 [보도]인터넷쇼핑 1회 지출, 해외직구 15만9천원·국내 7만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174
13377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4
13376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3
13375 예방접종 전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73
13374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73
13373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73
13372 축산물 유통마진 감소 추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73
13371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