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관련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0-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82 2017년 3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14,935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47
13181 2017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0
13180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1
13179 2017년 4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6
13178 2017년 4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9
13177 2017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47
13176 2017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7
13175 2017년 4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6
13174 2017년 4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 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44
13173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47
13172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7
13171 2017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5
13170 2017년 5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76
13169 2017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6
13168 2017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49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