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관련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0-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59 무더위 지속,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80
11158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79
11157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여름휴가는 국내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02
11156 프랜차이즈 치킨, 제품별 영양성분·중량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233
11155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11154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11153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03
11152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11151 알기 쉬운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보 표시 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1
1115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3
11149 포드, 푸조, 다임러트럭, 야마하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3,06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9
11148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210
11147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정, 소비자피해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2
11146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8
11145 무더운 날씨, 이물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