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통신사가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A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파손보험: 휴대폰 구입 후 발생한 파손에 대해 휴대폰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출처: A통신사 홈페이지)
 

사건 개요

K씨(남, 50대)는 2019. 7. 3.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함. 이후 2019. 11.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이 사건에서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8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5017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6
5016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5015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체불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3
5014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1
5013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밀가루 수입검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81
5012 아름다운 풍경, 즐거운 길, 맛있는 음식 '가을 섬'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0
5011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71
5010 아몬드 많은 제품이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함량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6
5009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5008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8
5007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36
5006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4
5005 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3
5004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