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도 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통신사가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A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파손보험: 휴대폰 구입 후 발생한 파손에 대해 휴대폰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출처: A통신사 홈페이지)
 

사건 개요

K씨(남, 50대)는 2019. 7. 3.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그 다음 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함. 이후 2019. 11.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이 사건에서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12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1
11811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78
11810 유리조각 혼입‘가시오가피주’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8
11809 QEI+Paris 바디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8
11808 화재 우려 있는 Philips 음향·조명기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63
11807 Rapid Clair 세숫비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5
11806 Rival 가정용 전기그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236
11805 LG전자(주) 얼음정수기냉장고 무상점검 및 세척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311
1180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11803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3
11802 비데, 절전모드 사용 시 에너지절약 효과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88
11801 인터넷쇼핑몰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08
11800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25
11799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0
11798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