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따라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자가격리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및 후원품 연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3월 한 달간 시설 미이용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자 약 1.5만 명 발굴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과 연계하여 LG생활건강 외 39개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받은 48억8000만 원 상당의 예방물품 및 식생활용품 등을 어르신께 전달하였다.

* 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 (’19년 122개기업·공공기관 참여, 53만명 어르신 돌봄)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0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45
5501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2
5500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4
5499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5498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6
5497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5496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4
5495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5494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5493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5492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5491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49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5489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548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