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015년 한 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3억 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작년의 3억 9천 7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2년 보다 13배, 2013년 보다 1.6배가 증가한 금액이며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11.9월 이후부터 ’15.11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억 2,3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벌과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은 ‘15년에 19억 4,086만원이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총액은 55억 8,902만원이었다.
<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
구 분
보상금 지급건수
위반업체나 개인이 납부한 벌과금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2012
32건
1억 4,686만원
2,847만원
2013
319건
12억 6,100만원
2억 2,770만원
2014
657건
22억 4,030만원
3억 9,734만원
2015.11월
470건
19억 4,086만원
3억 7,042만원
합계
1,478건
55억 8,902만원
10억 2,393만원
금년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국민의 건강 분야가 400건 3억 2,754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 분야가 18건 1,566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공사현장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건설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 25건 1,442만원,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광고지 등에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등 소비자 이익 분야에 25건 78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년 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건수는 1,063건이었고, 최근 3년간(‘13?’15) 연평균 1,839건이었다.
* 보상금 신청건수(총 5,552건): (‘12)34건→(’13)1,153건→(‘14)3,302건→(’15.10)1,063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액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내년도 보상금 예산을 금년보다 2.7배 많은 10억 2천 5백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벌과금 등 금전적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 등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등 비금전적으로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도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통계
 
연도별 공익신고 보상금 접수 및 지급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11
보상금 신청 접수건수
5,552
34
1,153
3,302
1,063
보상금 지급건수
1,478
32
319
657
470
 
2015년도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
(단위 : 천원, 건)
구 분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보상금
370,421
(100%)
327,541
(88.4)
15,660
(4.2)
14,422
(3.9)
7,865
(2.1)
4,933
(1.4)
건 수
470
(100%)
400
(85.1)
18
(3.9)
25
(5.3)
25
(5.3)
2
(0.4)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합 계
18,884
9,198
2,987
1,832
863
264
3,740
(100.0)
(48.7)
(15.8)
(9.7)
(4.6)
(1.4)
(19.8)
‘11.9?
292
(100.0)
169
(57.9)
8
(2.7)
10
(3.4)
46
(15.8)
18
(6.2)
41
(14.0)
‘12
1,153
(100.0)
389
(33.7)
167
(14.5)
201
(17.4)
118
(10.2)
29
(2.5)
249
(21.7)
‘13
2,887
(100.0)
1,208
(41.9)
298
(10.3)
165
(5.7)
191
(6.6)
87
(3.0)
938
(32.5)
‘14
9,130
5,570
1,936
312
345
94
873
(100.0)
(61.0)
(21.2)
(3.4)
(3.8)
(1.0)
(9.6)
‘15.11
5,422
1,862
578
1,144
163
36
1,639
(100)
(34.3)
(10.7)
(21.1)
(3)
(0.7)
(30.2)
[국민권익위원회 2015-1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98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12097 4월, 꽃향기 가독한 봄 '농촌여행6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8
12096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2095 4월말 전국 미분양 60,313호, 전월대비 2.2% (1,366호)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2
12094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0
12093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12092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7
12091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6
12090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13
12089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최대 19,37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0
12088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9
12087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2
12086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12085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996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2
12084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