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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 충남서부권(서산,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지역 연간 약 3천명 수검 예상
** 45인승 버스에 자격유지검사용 기기 15대 설치(공단직원 4명이 운영)
⇒ 연간 수검 예상인원 : 충청전라권(11,600명), 강원경상권(10,900명)


관리규정 개정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설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신규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와 신규검사(적합판정)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자 등
** 만 65세 이상은 매 3년,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 종사 가능(연간 검사대상 : 버스 6천명, 택시 83천명, 화물 34천명)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4, 팩스 044-201-5579



[ 국토교통부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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