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 충남서부권(서산,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지역 연간 약 3천명 수검 예상
** 45인승 버스에 자격유지검사용 기기 15대 설치(공단직원 4명이 운영)
⇒ 연간 수검 예상인원 : 충청전라권(11,600명), 강원경상권(10,900명)


관리규정 개정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설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신규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와 신규검사(적합판정)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자 등
** 만 65세 이상은 매 3년,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 종사 가능(연간 검사대상 : 버스 6천명, 택시 83천명, 화물 34천명)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4, 팩스 044-201-5579



[ 국토교통부 2020-06-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4 얼로이(ALLOY) 스노보드 무상점검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4
4613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4612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4611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10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4609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4608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4607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4606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4605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4604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7
4603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4
4602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관련 진행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14
4601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85
4600 에어컨 온라인 구입 시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