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 충남서부권(서산,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지역 연간 약 3천명 수검 예상
** 45인승 버스에 자격유지검사용 기기 15대 설치(공단직원 4명이 운영)
⇒ 연간 수검 예상인원 : 충청전라권(11,600명), 강원경상권(10,900명)


관리규정 개정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설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신규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와 신규검사(적합판정)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자 등
** 만 65세 이상은 매 3년,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 종사 가능(연간 검사대상 : 버스 6천명, 택시 83천명, 화물 34천명)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4, 팩스 044-201-5579



[ 국토교통부 2020-06-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7 2017년 11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5036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50
5035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6
503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제 집에서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2
5033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4
5032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3 33
5031 한국의 사회동향 2017(가족과 가구.인구.건강.교육.문화와 여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6
5030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29
5029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42
5028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7
5027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82
5026 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2
5025 가뭄 때 물 절약한 지역, 물 사용요금 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8
5024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3
5023 올림픽 기간 중 자원봉사자 대중교통요금 20% 할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