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 충남서부권(서산,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지역 연간 약 3천명 수검 예상
** 45인승 버스에 자격유지검사용 기기 15대 설치(공단직원 4명이 운영)
⇒ 연간 수검 예상인원 : 충청전라권(11,600명), 강원경상권(10,900명)


관리규정 개정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설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신규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와 신규검사(적합판정)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자 등
** 만 65세 이상은 매 3년,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 종사 가능(연간 검사대상 : 버스 6천명, 택시 83천명, 화물 34천명)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4, 팩스 044-201-5579



[ 국토교통부 2020-06-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97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8796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8795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40
879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2
8793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8792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6
8791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7
8790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2
8789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80
8788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1
8787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6
8786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8
8785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8784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4
8783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