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사적 부상(사상)’으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66년 9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68년 4월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을 하다가 부비트랩이 폭발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부비트랩(booby trap)은 적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 위해 덫을 폭발물에 연결해 놓은 장치다.
 
A씨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내다가 2018년에 본인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병상일지와 환자등록부에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사상’으로 기재됐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상일지에 근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다쳤다고 기재된 점 ▴병적확인 결과 ‘문제사병’과 관련해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이 없다고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A씨가 ‘사적(私的)인 행위’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95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8794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14
8793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7
8792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1 12
8791 「긴급재난지원금」음식점·마트에서 많이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8790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8789 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20
8788 2020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8787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31
8786 군 장병,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8
8785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1
8784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8783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7
8782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8
8781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