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사적 부상(사상)’으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1966년 9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68년 4월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을 하다가 부비트랩이 폭발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부비트랩(booby trap)은 적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 위해 덫을 폭발물에 연결해 놓은 장치다.
 
A씨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내다가 2018년에 본인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병상일지와 환자등록부에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사상’으로 기재됐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상일지에 근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다쳤다고 기재된 점 ▴병적확인 결과 ‘문제사병’과 관련해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이 없다고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A씨가 ‘사적(私的)인 행위’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56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895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0
8954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7
8953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5
8952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8951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3
8950 르노, 기아, 현대, 토요타, 벤츠, 한불, BMW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34,26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2
8949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8
8948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21
8947 2020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8946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3
8945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8944 코로나19 "마스크는 입과 코 완전히 가려야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2
8943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흡수성 등 기능성이 대체로 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8
8942 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4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